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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신고 화면도 열리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일까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홈택스 신고 화면도 열려 있을 때 실제 의무와 선택신고 조건을 구분합니다.

화면 열림 ≠ 신고 의무. 고지 확인 뒤 선택요건. 고지 대상 — 납부가 기본; 1/3 미만 — 신고 검토; 신고 완료 — 고지 취소 확인. 자체 제작 설명 그림
자체 제작 계산·기한 도식입니다. 금액 사례는 가상이며 개별 고지·연장 통지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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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화면과 의무를 분리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로그인 뒤 신고 메뉴가 보이는 것은 기능 접근 상태일 뿐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됐다는 통지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고지서의 사업자번호, 세목, 기분, 금액을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와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A가 2026년 2기 예정고지서 80만원을 받았고 신고 화면에도 들어갈 수 있다면, “버튼이 있으니 신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A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고지 제외 개별 안내가 있다면 고지서가 남아 보이는 이유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숫자 조건을 봅니다

국세청 10월 안내는 지난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감소했다”는 느낌만으로 선택 신고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사업자·금액 종류로 2026년 7~9월과 1~6월 자료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 120만원, 이번 3개월 납부세액 30만원이면 30만원은 120만원의 3분의 1인 40만원보다 작습니다. 실제 신고 가능성과 유불리는 매출·매입 증빙, 조기환급 사유, 세무대리인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판단 기준
신고 메뉴의무 증거 아님
예정고지 대상·세액기본 납부 경로
3분의 1 미만·조기환급선택 신고 가능성

고지와 신고를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선택 신고를 하려면 단순히 입력 화면을 열어본 것과 최종 제출 완료를 구분하고, 접수증·고지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이 가까워 두 경로가 모두 표시된다면 임의로 고지액을 납부하고 신고서도 제출하기보다 홈택스 고지 내역과 신고 접수 내역을 대조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 확인하세요. 실제 처리 상태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가능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미리채움 합계만으로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7~9월의 과세·면세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 수정·취소 거래를 대조해 예정신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번호가 발급됐는지와 원래 고지세액이 취소됐는지는 서로 다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둘 다 확인하고 결과가 어긋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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