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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금액이 다른 기간 매출과 안 맞아 보여도 무엇을 먼저 검토하나

예정고지 금액이 올해 7~9월 매출과 맞지 않을 때 계산 기준과 선택 신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고지는 직전 6개월 기준. 가상 납부세액 100만원. 직전 납부 — 100만원; 고지 기준 — 50만원; 이번 매출 — 별도 비교. 자체 제작 설명 그림
자체 제작 계산·기한 도식입니다. 금액 사례는 가상이며 개별 고지·연장 통지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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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분모는 이번 3개월 매출이 아닙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자료는 예정고지액을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안내합니다. 비교할 것은 7~9월 매출액과 고지세액이 아니라, 1~6월 확정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이번 고지액입니다. 과세표준인 매출액과 세금인 납부세액을 섞어 “절반이 안 맞는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2026년 1~6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통상 고지 기준액은 50만원입니다. 이번 7~9월 매출이 20만원이라는 숫자와 바로 맞추는 산식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액이 50만원과 다르면 개별 제외·조정이나 전기 신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가능성은 정해진 비교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번 3개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달’은 정확히 3분의 1인 경우와 구분합니다. 어떤 금액 종류로 비교하는지 원자료와 신고 화면을 일치시키세요.

가상으로 직전 6개월 매출 9,000만원, 이번 7~9월 매출 2,500만원이면 기준 3,000만원보다 작아 선택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이번 기간의 과세매출·공제 가능 매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 50만원→무조건 0원”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교가상 수치
고지 산정직전 납부세액 100만×1/2=50만
선택 신고직전 매출 9천만×1/3=3천만
이번 매출2,500만은 3천만 미만

차이가 난 이유를 자료별로 묻습니다

직전 확정신고서, 이번 고지서, 7~9월 장부·증빙을 한 화면에 두고 사업자번호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미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했거나 고지 제외·납부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일반 산식만으로 고지액을 재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지세액이 실제 납부 의무와 다른 것 같으면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선택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접수증과 고지 취소 상태까지 확인하고, 고지를 임의로 무시한 채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기준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 매출”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중 어느 값을 비교하고 있는지 표 머리글에 표시하세요. 매출은 거래 금액이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 비율이 같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액이 0원 또는 소액이라는 사실에도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고지서와 홈택스 대상 조회를 최종 기준으로 삼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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