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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상호만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떤 정보를 먼저 확인할까

상호 오자를 발견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중 어느 쪽 이름인지,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거래 상대가 맞는지부터 대조하세요.

서로 다른 사업자 정보가 적힌 계산서와 거래 확인 자료를 대조하는 개념 그림
상호 표시와 실제 거래 상대 정보를 별도로 대조하는 상황을 표현한 자체 제작 개념 그림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화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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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만 틀렸는데 수정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쪽 상호가 틀렸는지 보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도록 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호 오자’라는 한마디로 공급자 오류와 공급받는 자 표시 오류를 똑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번호까지 다른 거래처 것이라면 단순한 철자 문제가 아닙니다.

원본과 실제 거래를 나란히 놓으세요

발급된 원본의 공급자·공급받는 자 번호와 상호,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의 당사자를 비교하세요. 상호가 바뀐 시점이 있다면 당시 사업자등록 자료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수정세금계산서 안내는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원본을 음(-)으로 취소하는 계산서 한 장과 정확한 계산서 한 장을 발급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다만 그 방식을 적용할 오류인지, 단지 부가 표시의 차이인지 개별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한 차이다음 확인
공급자 명칭만 다름공급자 등록번호와 당시 등록 명칭을 확인
공급받는 자 상호만 다름받는 자 등록번호와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
등록번호 또는 실제 상대가 다름단순 오자로 처리하지 말고 발급 담당자·세무 전문가에게 원거래부터 확인

거래처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산서의 어느 칸이 실제 계약서와 다른지,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지, 원본 승인번호와 작성일자는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세요. 수정 발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임의로 원본 파일의 글자를 고치지 말고 홈택스 또는 발급 시스템의 수정 사유를 선택해 처리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거래라면 수정본을 반영할 신고기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거래처에 보낼 질문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상호 철자만 다르고 등록번호와 계약 상대는 같습니다. 어느 칸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등록번호도 다른데 실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원본 계약서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발급일 전후 상호 변경이 있었는데 당시 등록 명칭과 변경일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처럼 사실관계를 먼저 묻습니다. 세 문장 모두 수정 사유나 신고 결과를 미리 판정하지 않는 질문 예시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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