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바뀌었으면 원본과 수정본을 어떻게 연결해 볼까
계약 후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와 애초에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는 수정 방식이 다릅니다. 차액·변동일·원본 작성일을 확인하세요.

공개: · 확인:
금액이 ‘바뀐’ 건가요, 처음부터 ‘틀린’ 건가요?
계약 변경, 정산 합의 등으로 원본 발급 뒤 공급가액이 달라졌다면 국세청 안내의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공급가액 100만원에서 합의 후 90만원이 됐다면 검토 대상은 새 90만원짜리 전체 계산서가 아니라 감소분 10만원의 음(-) 계산서입니다. 반대로 원거래가 처음부터 9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과 차액 한 장을 묶는 세 칸
국세청은 공급가액 변동 때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계산서 한 장을 발급하고, 작성일자는 변동사유 발생일, 비고란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안내합니다.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실제 발급 화면에서는 원본 승인번호·작성일자와 수정 사유, 증감액·세액을 나란히 저장해 거래처도 같은 원본에 연결했는지 확인하세요.
| 자료 | 대조할 값 |
|---|---|
| 원본 | 승인번호·작성일·원래 공급가액과 세액 |
| 변경 근거 | 합의서·정산서의 변경 사유와 발생일 |
| 수정본 | 정/음 방향·차액·비고란 원본 작성일 |
합계가 맞아도 사유가 틀리면 다시 확인
원본 100만원과 감소분 -10만원을 합쳐 90만원이 되는지 보되, 숫자만 맞는다고 끝내지 마세요. 가격 인하가 아니라 반품이나 계약 해제라면 국세청이 별도의 수정 사유와 작성일을 제시합니다. 거래 사실·계약 변경일이 불명확하면 발급 전에 상대방과 서류를 맞추고 세무 담당자에게 사유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실제 거래가 아닌 공급가액 검산 예시입니다. 원본 100만원에서 첫 변경 -10만원, 두 번째 변경 +5만원이라면 공급가액 누계는 95만원입니다. 각 차수의 수정 사유와 발생일을 따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과 섞지 말고 원본·각 수정본에서 별도로 대조하세요. 두 변경을 근거 없이 하나의 -5만원 수정본으로 합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 가상 차수 | 공급가액 변화 | 공급가액 누계 |
|---|---|---|
| 원본 | +100만원 | 100만원 |
| 첫 번째 변경 | -10만원 | 90만원 |
| 두 번째 변경 | +5만원 | 95만원 |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확인: 2026-10-15
-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