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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거래와 과세 거래가 함께 있는 사업은 공통매입을 어떻게 표시하나

과세·면세 겸영의 공통매입은 직접 귀속 가능한 비용부터 분리하고, 함께 쓰는 비용만 안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면세 거래와 과세 거래가 함께 있는 사업은 공통매입을 어떻게 표시하나의 거래별 판단 순서를 나타낸 자체 제작 개념 그림
홈택스 화면이나 실제 세금 서류가 아닌 자체 제작 개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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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에 넣기 전에 직접 사용처를 찾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올리면 매입세액을 전부 한 비율로 나눌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첫 기준은 실지 귀속입니다. 특정 과세 상품만을 위한 포장재라면 과세 쪽, 면세 서비스 전용 재료라면 면세 쪽으로 증빙과 사용 기록을 묶습니다. 어느 쪽인지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만 공통매입 후보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마다 거래일·공급자·품목·사용 부서·연결 매출을 적으면 세 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사무용품'이라고만 쓰였더라도 발주서와 실제 배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직접 사용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최종 인정 여부는 증빙과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매입의 실제 사용처장부에 표시할 칸
과세 매출 전용과세 관련 직접 매입
면세 매출 전용면세 관련 직접 매입
양쪽이 사용하고 분리 불가공통매입 후보와 안분 근거

공통 비용에는 안분 근거를 붙입니다

공동 사무실 임차료처럼 두 활동이 함께 쓰는 비용도 계약 면적·사용 인원·업무 기록 등으로 실제 귀속을 나눌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구분할 수 없을 때에야 법령상 안분 기준을 검토합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의 제40조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을 명시하지만, 공급가액이 없거나 특정 시설을 사용하는 등 예외에서는 다른 계산 순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 매출 70%, 면세 매출 30%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청구서의 세액 30%를 불공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거래별 실제 귀속, 안분 대상 세액, 적용 기준에 쓴 공급가액 자료를 한 파일에 보관하세요. 법정 계산이 불명확하면 해당 기간 신고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명세와 국세청 안내를 대조하세요.

한 청구서를 세 칸으로 나누는 예시

한 달 사무실 인터넷 요금이 과세·면세 두 팀 모두의 공용 회선이라면 우선 별도 회선이나 부서별 사용 기록으로 직접 구분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런 자료가 없어 공통비용으로 분류한다면 청구서 세액과 안분에 쓸 해당 기간 공급가액 근거를 함께 표시합니다. 같은 달 과세 전용 광고비는 별도 칸에 두어 인터넷 요금과 섞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매입 증빙 파일에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 후보' 열을 추가해 누락된 사용처 기록을 붙이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 분류 자체가 문제라면 별도 공식 조회에서 승인번호를 확인한 뒤 이 분류표에 반영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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