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지급했을 때 지급일을 어떻게 기록할까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여러 번 지급할 때 실제 입금일·귀속월·지급월을 따로 기록하고 월별 제출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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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월, 지급일, 신고월을 세 칸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끝난 디자인 작업을 같은 사람에게 9월 30일 60만원, 10월 2일 40만원으로 나눠 지급했다고 합시다. 귀속된 업무는 같은 8월이라도 돈이 나간 달은 9월과 10월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장부에는 각 이체일, 지급총액,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실제 입금액을 행별로 남깁니다. 60만원의 3.3%는 1만9천800원, 40만원의 3.3%는 1만3천200원이라는 계산은 해당 소득이 이 세율 대상일 때의 예시입니다. 전체 100만원을 10월 지급 하나로 적으면 9월 지급 사실이 사라집니다.
| 가상 지급 | 실제 지급월 | 2026년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
|---|---|---|
| 9월 30일 60만원 | 9월 | 11월 2일: 9월 지급분 |
| 10월 2일 40만원 | 10월 | 11월 30일: 10월 지급분 |
같은 달 여러 건도 원자료는 지우지 마세요
반대로 9월 5일 30만원과 9월 30일 70만원이면 모두 9월 지급분입니다. 월별 제출 화면에서 같은 소득자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합쳐 표시되는지는 해당 서식에 따라 확인하되, 은행 이체 두 건과 각각의 원천징수 내역은 보관합니다. 월별 합계만 남기면 나중에 반환·추가지급이 생겼을 때 어떤 거래를 고쳐야 하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직접작성 안내는 지급연도·지급월을 입력하고,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은 귀속연도·귀속월은 대가를 지급한 때가 아니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시기를 입력하라고 설명합니다. 두 월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반복 지급 기록의 핵심입니다.
미지급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계약서상 완료일만 보고 무조건 지급일로 적지는 마세요. 다만 국세청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같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별도의 연말 미지급 의제 규칙을 안내합니다. 이 글의 일반 인적용역 사례에 그 예외를 섞지 말고, 해당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는 소득자 식별 정보, 업종코드, 지급월·귀속월, 지급액이 이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한 경우 각 월 제출내역의 접수번호를 따로 기록하면 다음 달에 누락 여부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지급 때 원천징수 원칙 확인: 2026-10-17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월별 기한·예외 확인: 2026-10-17
-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2025-03-12 사업소득 직접작성 안내 전문 — 지급월과 용역 귀속월 확인: 2026-10-17
-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 — 9월·10월 지급분 실제 제출기한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