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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디에서 조회·요청할까

이직자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 발급 요청과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을 구분하는 순서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경로: 전 직장 발급 요청, 홈택스 제출자료 조회, 현 직장 마감 확인. 자체 제작 정보 도식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편집 도식이며 실제 세금 증명서 화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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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이 가까우면 전 직장 발급 요청이 먼저입니다

같은 해에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했다면 B회사가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귀속연도, 근무기간, 본인 확인 방법을 알려 주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퇴직소득 영수증이나 월급명세서만 받아 근로소득 영수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가상으로 2026년 8월 A회사를 퇴사하고 9월 B회사에 들어갔다면 “2026년 귀속, 1~8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특정하면 됩니다. 전 직장 연락처가 인사팀과 급여대행사로 나뉘어 있다면 실제 발급 담당자와 회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서류에 이름·귀속연도·회사명·총급여·기납부세액이 맞는지도 보세요.

홈택스 조회는 전 직장 제출 이후의 경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조회 화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수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시 제출 가능”은 모든 전 직장이 퇴사 직후 제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귀속연도 자료가 안 보이면 전 직장에 발급과 제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의 다음 해 3월 기한도 근로자가 1~2월에 서류를 필요로 하는 일정과 다릅니다. 이 때문에 홈택스 연간 제출내역만 기다리면 현 직장 내부 제출마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 자료와 올해 중도퇴사 자료가 화면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귀속연도와 지급자명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조회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으로 안내되므로 외부 기관 제출용 증명서와 혼동하지 마세요.

둘 다 없을 때는 현 직장에도 바로 알립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이 지연되고 홈택스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현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직장 영수증 요청일, 예정 회신일, 홈택스 조회 여부”를 알리고 회사의 자료 마감과 처리방법을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전 직장 급여를 임의로 0원으로 적거나 기억하는 월급을 합산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완자료를 임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현 직장 안내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B회사의 자료 마감이 1월 25일인데 A회사가 2월 초 발급 예정이라면, 1월 25일이 지난 뒤 “홈택스에 없어서 못 냈다”고 말하기보다 마감 전에 B회사에 일정 차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후 전 직장 자료가 도착하면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의 반영·수정 경로를 확인하세요. 소득 합산이 누락된 채 확정됐을 때의 신고 방법과 기한은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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