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르면 어떤 기록을 모을까
발급일만으로 실제 공급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인도·검수 자료와 원본 작성일, 발급 완료 시점을 구분해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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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급했다고 공급일도 늦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안내하며, 월합계 계산서 등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발급일과 작성일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오류나 지연 발급을 확정하지 마세요. 먼저 거래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보이는 자료를 한 줄로 세우세요
계약서의 인도·검수·완료 조건, 발주서, 납품서·인수증, 검수 승인 메일, 용역 완료 보고서, 대금 청구·정산 자료를 순서대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 물건을 보냈지만 10월 2일 검수 승인된 거래라면 어느 사건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인지 계약 조건과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송장 날짜 하나를 임의로 공급시기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 날짜 | 남길 자료 |
|---|---|
| 계약상 이행 기준 | 계약서·변경합의서 |
| 실제 인도 또는 완료 | 납품서·인수증·완료 보고서 |
| 검수·승인 | 승인 메일·검수 기록 |
| 계산서 처리 | 원본 작성일·전자서명·수신 또는 홈택스 입력 시점 |
발급일과 작성일을 따로 문의하세요
국세청은 전자서명한 표준 파일이 수신함에 도달하거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를 발급 완료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단순 SMS나 링크 알림은 발급 완료가 아닙니다. 거래처에는 ‘실제 이행 근거일, 계산서 작성일, 발급 완료일이 각각 왜 다른지’를 한 표로 보내 서로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와 신고기간은 그다음 판단할 문제입니다.
가상 거래에서 9월 30일 발송, 10월 1일 인도, 10월 2일 검수 승인이라면 이 세 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료의 작성자와 확인 시각도 함께 남깁니다. 계약상 인도와 검수의 역할, 실제 거래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하루를 공급시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된 사실 | 남길 자료 | 아직 확인할 조건 |
|---|---|---|
| 9월 30일 발송 | 운송장·출고 기록 | 발송만으로 이행이 끝나는 계약인지 |
| 10월 1일 인도 | 인수증·수령 기록 | 인도 시점과 위험 이전 조건 |
| 10월 2일 검수 승인 | 검수 메일·승인 기록 | 검수가 계약상 완료 요건인지 |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확인: 2026-10-15
- 국세청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