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을 혼동했다면 어떤 계약 사실을 살피나
3.3% 계약 여부만으로 근로·사업소득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 지휘, 시간·장소, 보수·도구의 사실관계를 분리해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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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는 분류의 결과이지 증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 대가를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계약 명칭·세금 공제율 하나만 보지 않고 실제 일한 방식을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형식과 실제 근로자성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모든 3.3% 지급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기록은 정황 중 하나이고, 실질 판단은 별개입니다.
| 살필 사실 | 종속적 근로 쪽 질문 | 독립 용역 쪽 질문 |
|---|---|---|
| 업무 지휘 | 일의 순서·방법을 관리자가 정하나 | 결과물과 일정만 합의하나 |
| 시간·장소 | 고정 근무표와 출근 지시가 있나 | 수행 장소·시간 선택 여지가 있나 |
| 대체·도구·위험 | 대체 인력이 사실상 금지되고 회사가 도구를 제공하나 | 자기 설비·비용·성과 위험을 부담하나 |
| 보수 |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고정 대가인가 | 작업·성과 단위의 대가인가 |
두 계약의 문구가 같아도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A는 매일 정해진 사무실·시간에 출근하고 팀장의 세부 지시를 받아 같은 회사 업무만 수행하며 매달 고정액을 받습니다. 계약 이름이 외주여도 근로소득·근로자성 재검토가 필요한 정황입니다. 반면 가상의 B는 여러 고객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고 자기 장비와 일정을 쓰며 납품 실패 비용을 부담합니다. 독립 용역 정황이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참석 의무는 있지만 작업 방법을 독립적으로 정하는 경우나, 성과급이 있지만 근무시간을 강하게 통제받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업무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대체 가능 여부, 장비·비용 부담, 지급·정산 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묶어 보세요.
분류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과거 지급자료도 함께 봅니다
지급자와 소득자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원천징수·간이지급명세서·연간 지급명세서의 정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관계 권리 문제는 세액만 고친다고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자에게는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어떤 소득 종류가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로자로 확정됐다고 단정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수정신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운영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근로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2026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발표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상담 — 근로자성 실질 판단 요소 확인: 2026-10-17